오늘은 "절대주차금지구역"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될 것 같은 이 구역에 어떤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즐거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운전만큼 중요한 것이 주차입니다. 보통 사람이 타고 있고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차가 아닌 정차로 보는데요.
( 정확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아시려면 여기링크 를 참고해 주세요^^ )
5분의 시간과 상관없이 잠깐만 정차하여도 불법인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잠시 정차를 하여도 1분 간격으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4만원~8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원래 5곳이었는데 2023년 7월1일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아래 총 6개의 구역이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가 2배인 곳입니다.
소화전을 막으면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소화전이 옆에 있다면 우선 주차 정차는 피하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은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교통정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곳입니다.
3. 버스정류소 10m
버스정류소에 주차 정차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승하차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해당지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너무도 당연하게 주정차를 하면 안될 곳이겠지요.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위에 차가 서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차금지 뿐만 아니라 속도제한등의 여러가지 단속이 많은 곳 입니다. 단속이 많지만 항상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접하는데요. 꼭 안전운전해서 더 이상 안좋은 소식이 없길 희망합니다.
6. 인도
2023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추가된 구역입니다. 인도도 또한 사람이 다니는 길이므로 이곳에 차량이 주차 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주차를 하다 다니던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마치며.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잘 알아서 바람직한 주정차 문화가 정립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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